홈으로
검색
로그인

목차

41개 조문

지식재산 기본법

제22조

조문 22 / 41
제22조
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
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ㆍ중재 등 재판 외의 간단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고, 전문성을 제고하며,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법령 전체 보기